◇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경산시는 19일 기업유치 포상금으로 주민은 최고 2억 원, 공무원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시는 공무원 승진인사 때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에 대해 최우선으로 발탁하는 인사규칙도 마련중이다.
포상금 기준은 공장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시고용인원 100명을 넘고 첨단업종, 정보기기산업, 신소재 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부문으로 한정해 시와 투자협약체결(MOU)을 해야 한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박지원 "김정은, 두번 불러도 안 보더라…우원식과 악수는 큰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