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저온 피해를 본 영천의 포도농가들이 농림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인정받아 현금보상과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19일 영천시에 따르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포도 생육기 최저 한계인 영하 10℃ 이하의 기온이 보름 이상 지속되면서 포도 동해 피해가 발생, 농림부·경북도 등과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 2천197㏊ 가운데 563㏊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저온에 약한 MBA품종이 많은 화남면·금호읍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451개 포도농가(295.4㏊)가 5억 1천여 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으며, 729개 농가가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또는 이자를 감면받는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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