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정병하 부장검사)는 2일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MBC 이상호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기자는 진실을 추구하지만 법조인은 정의를 추구한다. 성급한 진실을 추구하다 보면 왜곡된 진실에 도달하게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했다고 하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자 정신은 인정하지만 고차원적인 기본권이자 원시시대부터 보장된 도청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안기부 X파일' 내용이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사실을 알고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연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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