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울릉·독도 근해에서 포획·판매되고 있는 소라에 대한 채취금지 기간과 금지체장(크기)을 설정, 시행한다.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르면 규격 미달, 무차별 포획등으로 고갈위기에 처해있던 소라는 내년 1월부터 일정기간 채취금지와 금지체장이 설정되고 위반시 형사처벌된다.
소라채취 금지 체장은 5㎝에서 7㎝로 상향조정 됐으며, 포획 금지기간은 6월1일∼9월30일까지 4개월간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울릉도 근해에 서식하는 해조류인 대황의 채취금지기간도 5월1일∼7월31일까지 3개월간으로 설정됐다.
황병근 울릉 해양농정과장은 "이번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으로 울릉·독도 근해의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며 "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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