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잔인하게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자에게 중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4일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K씨(4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목을 누른 시간도 5분에 이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살인의 고의와 목을 조른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10월 영천시 모 호텔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는 A씨(48·여)에게 남자 관계를 추궁하다 격분, A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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