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거 한 장(1억 원) 하겠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 측에 이 같은 제안을 했고, 강 의원이 "김경 씨와의 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뒤 실제로 김씨를 만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12일 조선일보 등이 공개한 30쪽 분량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초선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이던 김경 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강 의원 지역구 보좌관 남모 씨를 만나 "강서구 시의원 자리에 저를 넣어주시면 인사를 하겠다. 큰 거 한 장(1억 원) 하겠다"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남 씨는 해당 사실을 강 의원에게 보고했고, 강 의원은 처음에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며칠 후 강 의원은 "김경씨와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남 씨는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내 카페에서 강 의원과 김 씨의 만남을 주선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김 씨가 강 의원에게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직접 건넸다고 보고 있다.
해당 청탁 이후 김경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제1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은 "강 의원은 서울시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자금 수수뿐 아니라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함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압수수색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요 전자기기를 사전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모든 공간이 지나치게 청소, 정리·정돈돼 있었다"며 "전자정보 저장기기인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은 집 안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애플 맥북' 빈 상자는 있었지만 해당 기기는 없었다"며 "압수수색을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이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언급됐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공식 보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설 연휴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만약 부결될 경우, 법원은 별도의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한편, 공천 청탁과 금품 전달 당사자인 김경 씨에 대해서도 별도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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