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 방침'에 대해 20일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본부는 "독도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다투는 주장에 대해 승인은 물론 묵인의 사례도 쌓이면 독도 영토주권은 일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며 "침묵은 국가를 넘기는 매국행위"이며 이것은 '국제법의 절대원칙이다'고 지적했다.
또 독도본부는 "영토주권의 핵심은 배타성이며 주권행사는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국제법상 효력이 발생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침략적 검열지침을 철회시키고 독도 도발에 대해 사과하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도 이와 관련, 20일 "역사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성명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영토주권에 대한 침략행위로 개탄스러움을 금하지 못하며, 일본 정부의 도발행위를 3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교성·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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