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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나 엮겠다고 녹취록 변조까지 하더니"…'위례 항소 포기'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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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12시 46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번 발언은 검찰의 '짜맞추기 기소'를 거듭 강조하며, 그간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검찰이 위례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위례 신도시와 연관된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 등 5명의 피고인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심 선고에서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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