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금품수수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에 계급강등이 도입된다. 또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돼 4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조치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계급강등제'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며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금품수수 비리는 다른 비위사건보다 1단계 강한 징계를 내리는 한편 금품수수를 포함, 주요 비리자에 대한 승진 및 호봉 승급 제한기간도 현재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서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난다.
아울러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만들어 품위 손상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징계 처분 대신에 사회복지시설이나 환경미화 등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익봉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떡값수수, 안전관리 소홀, 지도단속 업무 방치 등 기강해이 사례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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