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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영화 불법유통 166억 매출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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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영화, TV프로그램, 음란 동영상 등을 불법으로 올린 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등)로 L(37)씨 등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이트 운영 관련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 업체와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영화, 음란 동영상 등을 대량으로 이들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헤비 업로더(대량의 불법 영화 파일을 직업적으로 올리는 공급자) C(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4명의 헤비 업로더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L씨 등 사이트 운영자들은 C씨 등 헤비 업로더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는 대신 수만 건의 영화, 음란 동영상 등을 사이트에 올리게 한 뒤 회원들에게 유료로 내려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곳의 웹하드 사이트들이 최근 2, 3년 동안 모두 166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며 헤비 업로더들은 매출의 10% 가량을 업체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웹하드 사이트는 '클럽하드', '천사디스크', '짱파일' 등 대구에 본사를 둔 업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가 헤비 업로더와 수익을 나누고 불법 업로드를 조장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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