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2009년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수·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납품거래 및 납품대금 등의 상호협력과 안정적인 납품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 기업은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대비 직전년도의 위탁거래 실적이 20%이상인 기업 ▷신청일 직전년도의 1년간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 ▷수·위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후 2년간(확인서 발급 당해 년도 및 차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부기관 공공구매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다. 문의 053)659-2265.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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