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울릉 여객선 인가 어떻게 될까

포항~울릉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운송면허 인가처분을 두고 전 사업자인 독도해운관광이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제3자인 ㈜대아고속해운이 이 소송의 보조참가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아고속해운은 최근 대구지법 행정부에 이 소송의 보조참가를 신청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대아고속해운은 ㈜가고오고 측이 포항~울릉 구간 독도페리호 운송면허권을 반납한 지난달 3일 포항항만청으로부터 조건부로 여객선 운송면허 변경인가를 받아 이 구간 여객선 운항권 2개 모두 독점하는 듯 했다.

그러나 독도해운관광 측은 가고오고측으로 넘어간 이 구간 여객운송면허는 무효라는 지난해 7월의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격도 없는 가고오고의 지난달 3일 운송면허권 반납도 무효'라며 포항항만청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독도해운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과 무관한 대아고속해운이 고문 변호사를 동원해 소송에 개입하려는 것은 포항항만청 패소로 재판결과가 나오면 조건부 운송면허권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포항항만청 측은 "조건부 운송면허권 취소 우려로 이 소송에 대아고속해운의 보조참가가 가능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했다. 포항항만청은 현재 담당 변호사 선임없이 국토해양부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실무진들이 이번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항만청의 요청으로 소송에 참가한 게 아니냐는 독도해운관광의 주장에 대해 대아고속해운 이종현 사장은 "여객선 운송면허가 걸린 사안이어서 회사 측에서 재판 진행과정을 파악하려고 변호사를 참여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아고속해운은 여객선 운송면허를 신청할 때 여객선 1척을 추가로 사들일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구입하지 않아 이 소송에서 포항항만청이 패소하더라도 대아 측의 경제적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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