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국고보조금을 부정 편취한 혐의로 근해자망어선 J호 선주 K씨(51·포항 구룡포읍) 등 어업인 단체 소속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 등은 2007년과 2008년 한·일 중간수역 어장정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단법인 H수산회와 근해자망어선 10척을 청소작업선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한·일 중간수역 어장청소 계약서'를 체결한 뒤 유류구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7천5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일 중간수역 폐기물 수거작업에 동원된 선박은 일반 과세유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면서 마치 일반 과세유를 사용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업을 하면서도 마치 청소작업을 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려 허위로 연료유 구입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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