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정규직법 1년반 유예…내년 지방선거 고려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친박연대가 비정규직법 유예 기간을 1년6개월로 한 합의가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1년 유예안을 내놓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1년 유예안은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여야 모두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 때문에 1년 유예안이 결렬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칫 지방선거 전까지 비정규직 해법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민주당도 참여정부 시절 여당으로서 비정규직법안을 주도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3일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잡은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