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친박연대가 비정규직법 유예 기간을 1년6개월로 한 합의가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1년 유예안을 내놓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1년 유예안은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여야 모두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 때문에 1년 유예안이 결렬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칫 지방선거 전까지 비정규직 해법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민주당도 참여정부 시절 여당으로서 비정규직법안을 주도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3일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잡은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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