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된다. 정부가 가격을 정하게 되는 것인데, 의료계는 개원의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가운데 과잉 진료 우려가 크거나 가격 편차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틀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3개 항목 중에서도 도수치료는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5대 대형 손해보험사가 올 1~9월 지급한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천848억원이었는데, 이중 정형외과가 1조8천906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하며 1위였다.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이 70.4%로,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현재 100% 본인 부담인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은 95%로 낮아진다. 또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면 회당 10만원 수준인 도수치료 비용을 정부가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도수치료는 낮은 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주장했다.
도수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지역 병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 원장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10만원 하는 도수치료가 3만~5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며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도수치료를 전담하는 물리치료사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절전문병원의 B 의사는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병원에서도 도수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서 환자들이 원해도 해당 치료를 받기 쉽지 않아질 수 있다. 또 도수치료를 하더라도 가격에 맞게 시간을 줄이는 등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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