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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 6곳 최고속도 12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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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부내륙 김천∼여주, 중앙선 대구∼부산, 상주∼청원선

경찰이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를 현행 110㎞에서 1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최고 제한속도가 자동차 성능 향상과 도로 여건 개선 등 변화된 교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청은 9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에서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측과 '제한속도의 합리적 조정'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최고 제한속도 상향 조정을 논의했다.

현행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는 110㎞로, 전국에 걸쳐 모두 6곳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구간이 포함된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김천~여주), 중앙선 대구~부산, 상주~청원선 3곳이며 나머지 3곳은 제2중부선(마장~산곡), 서해안선(목포~시흥), 논산~천안선 3곳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과 관계 기관은 6개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의 120㎞ 상향 조정에 뜻을 같이 했다. 경찰청 측은 "도로망이 좋아졌는데 제한속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 운전자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관계 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9월 안으로 제한속도 조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조정 대상 구간 선정 및 속도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0년 초부터 120㎞ 최고 제한속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경부고속도로의 구간별 최고 제한속도 탄력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왕복 4차로인 중부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110㎞인데 차로가 훨씬 넓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구간이 시속 100㎞로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부 조정을 시사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개통 당시 최고 제한속도가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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