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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지는 데도 세금을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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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방침…성형외과소비자 반발

'예뻐지는 데도 세금을 내라?'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미용성형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중 쌍꺼풀 수술과 유방확대술, 코 성형수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에 부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들과 소비자들은 가뜩이나 힘겨운 여건에 10%의 부가세마저 붙이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쌍꺼풀 수술 비용은 80만~100만원선이지만 부가세를 더하면 100만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코 성형수술의 경우 100만~300만원, 유방확대술은 400만~600만원에 이르러 수술비 자체가 비싼데 부가세까지 붙으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수술 수요가 지난해보다 20~30% 감소하는 등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가세가 부과되면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분야가 부가세 적용 대상 원칙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남성 성기 확대 수술, 조루 개선 시술, 모발 이식술, 라식 수술, 치과 교정술 등도 부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요즘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격심한 취업난을 뚫기 위해 면접에 대비하거나 자신의 오랜 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 돈을 모아 어렵사리 찾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가세 부과로 수가가 오르게 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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