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임에 분명하다. 과거 역대 정부는 일본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왔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게 된 것은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우리의 역대 일부 정권의 잘못된 독도 정책 때문이다.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외교관계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영토주권은 단호한 대처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일시적인 외교관계를 우려하여 영토주권을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큰 위기에 직면한다.
일본의 전 자민당 정부는 2008년 7월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해 2012년부터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 의무화를 명기했다. 그래서 한국은 주일본 대사를 소환하여 일시적인 외교관계의 단절조치를 취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북방영토와 같이'라고 했고, 2009년의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는 '중학교 해설서에 입각하여'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표기했다. 최소한 이 정도라도 강도를 낮추게 한 것은 한국민의 강력한 영토주권의식에 의한 것이었다.
새로 출범한 일본의 민주당 정부는 '대미외교 중시-대아시아외교 경시'라는 전 자민당 정부의 외교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아시아외교의 중시를 표방했다. 이는 하토야마 총리가 '이웃국가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하토야마 총리도 민주당 실세인 오자와 간사장도 독도문제로 인한 양국관계의 악화를 원치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주당 정부가 고등학교 지도요령해설서에서 '중학교 해설서에 입각하여 북방영토 등 영토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개정해 중학교와 더불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정부가 사전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방치했고, 게다가 '독도 명칭을 직접 표기하지 않은 것은 하토야마 정권의 한일관계를 고려한 조치'라고 하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선에서 그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는 외교적 실책이다.
당면한 우리의 과제는 일본의 왜곡된 독도 교육을 막아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일이다. 일본 정부가 가식적으로 한국정부의 체면을 살려주었다고 해서 용서될 문제는 아니다. 이번 조치는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독도 교육의 의무화를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13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어 독도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이는 바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교육이다. 그 결과 미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1억2천700만의 일본국민과 4천500만의 한국민이 대립되는 영토전쟁이 예상된다. 이를 피하려면 이제 2013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 교육의 명시를 막는 것뿐이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강력한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했다. 그랬더라면 향후 대아시아공동체 실현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자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전 자민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부에도 적극적인 독도정책의 빌미를 제공했다.
최장근 대구대 교수 일본어일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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