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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합장 금품선거'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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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서 빈발 오명"…지역 입후보 예정자 대상 이례적 강의

검찰이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본지 1월 4, 5일자 6면 보도)에 대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13일 검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 농·축협 조합장 및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180명을 대상으로 '공명한 조합 선거를 위한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 조합장 선거를 앞둔 입후보 예정자들의 '검찰 교육'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불·탈법 금품 선거에 대한 사전경고 성격을 띠고 있다. 검찰은 강연회를 통해 선거 벌칙 규정 및 주요 수사 사례를 설명하고 강력 단속 및 처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88곳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대구경북에서는 새해에도 85곳의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연초부터 금품 선거 양상이 도지고 있다. 실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6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62·전 조합장)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모두 7천5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지청은 전체 조합원(1천67명)의 과반수가 넘는 541명에 대해 금품수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에서 이처럼 금품 살포가 공공연한 까닭은 불법 선거를 치르더라도 일단 조합장에 당선되고 나면 급여와 성과급, 판공비를 합쳐 연 1억원 안팎의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계약직 사원 채용에 재량권을 행사하며 지역 유지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검찰은 선거조합원 대다수가 고령자인데다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은 점도 후보자들의 불법선거 유혹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경우 불법 조합장 선거 관행이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분석 결과 지난해 대구경북 조합장 선거의 전국 점유율은 15.7%에 불과하나 입건(209명)은 31.4%, 구속(12명)은 29.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은 또 2007년 청도군수·영천시장 재선거, 2009년 대구축협 이사 선거 등 대형 금품선거 사건이 빈발한 곳이기도 하다.

대구지검 곽규홍 제2차장검사는 "조합장과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의식 변화를 통해 '금품선거 진원지'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며 "오는 6·2 지방선거에 대비해 검찰의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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