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법률]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과로사 등 산재인정 여부 싸고 소송 비화 잦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로 인해 죽음에 이르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오히려 다치고 병을 얻거나 죽음까지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 근로자 본인이 업무 중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병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과 치료를 통해 직업병의 발생과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산업사회의 비극이기는 하지만 발생한 산업재해 당사자의 치료와 재활, 가족들의 생활보장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기초적인 복지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능을 맡고 있는 곳이 근로복지공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제도상으로는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심지어 자영업자인 사장도 산재에 임의가입 가능)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업무상 사망에 있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나 연면적 100㎡ 이하 공사,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 재해의 경우에 사업주는 공단에서 요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2분의 1을 징수당하게 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가입을 해 주는 것이 산재사고시에 득이 된다.

과로사나 뇌심혈관계질환(간질환 포함), 근골격계질환 등 산재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질병이나 사망사고도 많아서 이런 종류의 질환이나 사망의 경우는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다.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산재인정 여부가 최종결정이 될 것이다.

산재 없는 건강한 노동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산재사고(질병)의 경우에는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대로 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제도적으로도 업무와 관련된 어떤 질병이나 사망 기타 사고에 대해서 모두가 산재보험의 혜택으로 치료와 재활이 가능해지고, 가족들의 생계가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기대해본다.

구인호 변호사 053)754-5107 igoduckra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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