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인줄 알고도 7억9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영주시 공무원 3명에 대해 단순 징계처분을 요구(본지 15일자 1면 보도)한 것을 두고 봐주기식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영주시에 판타시온 시공사인 이엔씨티엠에스㈜에 미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7억9천636만2천800원을 부과(시정)하고, 영주시에 업무를 태만히 한 A과장 등 3명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시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리조트 개발에 대한 행정지원사항 검토 시 부담금 제외나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을 검토했음에도 건축허가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 없이 건축허가를 했으며 공사착공, 건축허가, 1단계 사업준공 등을 통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5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부과하지 않았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영주시민들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가만 있다가 부도난 회사에 뒤늦게 부담금을 물린 관련자들에 대해 단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봐주기식 감사"라며 "검찰 고발과 추징 등을 통해 그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영주시는 2007년 9월 이엔씨티엠에스㈜가 영주시 아지동 일대에 신청한 대규모 빌라형 콘도 허가를 내주면서 부과해야 할 시설개선부담금 7억9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아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후 2008년 10월 뒤늦게 부도처리된 이앤씨티엠에스㈜에 기반시설부담금 8억353만60원(납기후)을 부과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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