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여정부 당시 발의했던 '비밀보호법' 입법을 추진해 국회정보위에 상정돼 있다. 비밀보호법은 비밀의 범주를 국가 안보에서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물론 비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밀보호법이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가 잘못이나 부정을 비밀로 지정해 은폐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진실을 폭로하려는 공익제보자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KBS1 TV '시사기획 KBS 10-비밀과 알 권리'편은 비밀 보호와 권력 감시,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비밀보호법의 방향을 모색한다.
한미 FTA 협상 대외비 문건에 담긴 문제점을 폭로했던 한 기자는 비밀보호법이 있었다면 자신은 취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정부 감시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근무자는 비밀보호법이 시행된다면 자신이 해 온 활동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국정원은 현재 비밀 누설 사건을 조사하고 정부 비밀 보안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과 외교 같은 안보 분야에 한정돼 있던 비밀 범위가 과학기술, 통상 등으로 확장되면서 국정원이 취급하는 비밀 관련 권한도 함께 넓어진다. 비밀보호법과 국정원 권한,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함수관계를 알아본다.
조두진기자 earf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