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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클리닉] '세일기간 중' 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거부할 수 없어

#"세일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거부할 수 없어

Q 제화 대리점에서 16만원짜리 구두를 구입하면서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20만원)을 주었다. 판매원이 거스름돈을 1만원짜리 상품권 4장으로 주기에 현금으로 달라고 하니 원래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서 거절한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품권의 권면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총금액의 60% 이상을 소비자가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40%는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기재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80% 이상을 사용하여야 환급이 가능하다.

Q 제화업체에서 20% 세일을 하기에 정가 10만원짜리 구두를 8만원에 구입하기 위해 10만원권 상품권으로 지불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세일가 적용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현금으로 지불하면 세일가로 적용을 해준다고 하는데 세일 기간 중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할인기간 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세일기간 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상품권 받는 것을 거부했음을 항의하고 권면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Q 식사를 한 후 외식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니 식당에서 상품권의 코드번호가 훼손되어 인식이 어렵다고 하면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

A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하면 상품권의 권면 금액 확인이 가능한데 코드번호 등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업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원한다면 발행처 또는 가맹점이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라면 소비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김진만기자

TIP 상품권 구입 또는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발행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해 보고 신중하게 구입한다. 발행업자의 부도, 폐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지급보증이 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권면 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은 6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한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권 대금을 미리 받고 상품권을 발송해주지 않고 쇼핑몰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제 시 '에스크로제'(결제대금 예치제)를 이용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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