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들의 제비뽑기식 기호(번호) 추첨이 사라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광역자치단체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추첨을 통해 후보 번호나 기호를 정하는 기존 선거 방식을 폐지하고 후보 이름만으로 선거 운동 및 투표를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기호 추첨을 없애기로 한 것은 교육감 선거가 6·2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져 영남권에서는 한나라당과 같은 1번(가), 호남권에서는 민주당 기호인 2번(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표 용지에는 기호 없이 후보자 명단만 나열되며 등재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6·2지방선거에서 8번의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중 교육감과 교육의원만 정당 공천이 없어 기존 선거 방식이 적용되면 특정 지역별로 지지도가 높은 정당과 같은 기호의 교육감(의원) 후보가 유리해진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감 후보들은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구시교육감 출마자 A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기호가 사라지면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된다"며 "선거운동이나 토론회 등에서 타 후보에 비해 차별성이 부각되고 지지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B후보는 "투표 용지 제일 위에 이름이 올라가는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다는 식의 '착시 현상'을 일으켜 상당한 득표력을 갖게 되며 대구교육감 선거는 출마 후보군이 10여명에 달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후보자 이름을 방사형으로 표기하는 '원형 투표용지' 도입을 검토했지만 전자개표의 어려움 때문에 개정안에서 일렬식 등재 방식을 채택했으며 시·도 교육감 후보의 경우 시·도지사 후원금 모금 방식(법정 선거비용 50%)을 준용해 후원금 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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