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 개발 내달 정책탐사투어 추진

정부 국회의원 참석…국토부 연구 용역도 연내 마무리

낙동강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정치권이 함께 나섰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4월 중 낙동강 살리기 정책탐사투어를 추진키로 했다. 이 행사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낙동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와 국회 환경노동위 및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참석한다.

투어 구간은 달성·구미·칠곡·상주 등 낙동강의 8개 보 현장과 낙동강 '볼레길' 개발 예정지(상주-낙동강 하굿둑) 등이다. 지역의 하천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과 정책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측은 "볼레길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등 4대강 주변 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 올 연말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강 주변 지역의 개발 방안 및 타당성을 제시하고, 수변도시 모델을 제안하는 한편 이를 위한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용역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 측은 "4대강 살리기를 통해 그동안 규제·보존·미개발돼 왔던 주변 지역을 삶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련 특별법안 제정 작업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심의 중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되는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거·산업·관광·레저 등 다양한 기능으로 조성, 지역별로 특성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그러나 친수구역 조성과 관련된 기본 원칙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난개발 우려를 차단키로 했다.

국가 하천 경계로부터 강 양쪽의 2㎞ 이내 지역을 일정비율(50%) 이상 포함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는 친수구역조성위와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 부문으로 제한돼 있으며 개발 이익은 모두 하천 관리에 재투자되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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