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살인 부른 아파트 층간 소음, 방치할 건가

대구시내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끝에 살인으로 이어졌다. 3년 전부터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다 빚어진 참극이라니 안타깝다.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이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떠넘긴 채 방치하고 있다. 두루뭉술하고 유명무실한 정부의 아파트 층간 소음 대책이 살인을 부른 셈이다.

정부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난 2005년 아파트 바닥 두께를 210㎜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강화한 기준에 맞춰 지어진 아파트도 층간 소음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살인까지 빚은 이 아파트도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였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면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문제로 입주민들은 인식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응이 안 되는 피해자들이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된 환경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층간 소음의 발생 책임을 살펴보면 시공사의 부실 시공이 전체의 52%이며, 위층 거주자와의 갈등이 3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만한 법적 제도적 규정 미비, 검증의 어려움 등으로 해결책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층간의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부터 강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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