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공직자 재산 형성 철저히 심사하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2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면서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부터 신고 누락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신고된 재산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여부도 심사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재산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해 취득 경위, 탈세, 복무 규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강화된 재산 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각급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직자 재산 공개는 시행된 지 오래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신고된 재산이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직자가 재산 형성 방법에 대해 함구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신고에서 누락시켜도 제재할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재산 공개는 있으나 마나 하다.

실제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이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는지, 숨기지는 않았는지 의심케 하는 사례가 숱하다.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정부 산하단체 기관장 708명 중 20%인 142명이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도 과천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공직자 5명 중 1명꼴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이다.

또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 거부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 거부 비율은 2008년 29.1%였으나 이후 2009년 31.5%, 2010년 34.3%로 늘어났다. 직계존비속이 일정한 소득(2인 가족 기준 월 125만 3천644원, 4인 가족 기준 월 198만 9천913원 이상)이 있으면 고지 거부가 가능한 규정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해 재산총액이 12억여 원이나 줄어든 공직자도 나왔다. 그래서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가 비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은닉이나 불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로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는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남은 일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100% 살리는 일이다. '제 식구 감싸기 병'이 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철저한 심사로 불'탈법적 재산 취득을 가려내 공직사회를 청정지역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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