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월부터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도 가능

서식도 체크방식으로 신청방식 절차 개선

근로장려금 신청 서식이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바뀌고 소득파악이 가능한 가구는 전화신청도 가능해진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가구가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과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서식이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바뀐다. 신청서 서식에서 재산총액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 11개를 삭제해 신청자가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만 표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재산총액 등 세부 내용은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완키로 했다.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발송해 신청서 작성을 간단히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신청자가 발송된 신청서를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서명하면 신청서 작성이 끝난다.

대상가구는 혼자 사는 근로자와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맞벌이 가구로 전체 신청예상 가구의 30%(15만~25만가구) 수준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신청도 가능해진다. 기존의 우편, 전자신청, 세무서 방문 제출 방식에 전화신청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자신청 요건이 완화돼 기존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회원 가입만 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첨부서류도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지 않고 스캐너 또는 사진기·휴대전화로 촬영해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신고기간(5월 1~31일)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근로장려금 결정(8월 말) 전까지 신고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역에서는 8만6천가구가 신청해 7만1천가구가 545억원을 지급받았다. 가구당 평균 77만 원씩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장려금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제고 및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4가지 요건(소득·부양가족·주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가구에게 직전년도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지급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 근로장려금 신청 체크 박스(모든 항목에 해당돼야 신청 가능)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작년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입니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귀하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입니까?(작년 6월 1일 기준)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습니까?

▷귀하와 세대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입니까?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적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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