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와 여야 이견으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건전한 지역신문 만들기라는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2004년 만들어진 지역신문법은 그동안 일반법 전환이나 6년 연장안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문화부의 반대에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계속 표류할 경우 오는 9월로 그 법적인 근거가 없어진다.
지역신문법을 줄곧 반대해온 문화부는 26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느닷없이 2년 연장안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3년 수정안을 내놓아 지역신문법을 더욱 혼란의 수렁에 몰아넣었다. 문화부가 2년 연장안을 제시한 것은 여야 합의를 무산시켜 지역신문법을 자동 폐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는 서울중심주의에 젖어 지역신문 발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이 없음을 드러낸 것인 동시에 대충 여론 눈치나 살피면서 몇 년 때우다 유야무야시키겠다는 것이다.
지역신문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한 여론의 다원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목적이다. 그동안 학계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법의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문화부가 줄곧 반대하는 것은 노골적인 지방 홀대다. 문화부는 연합뉴스에 연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뉴스통신진흥법을 일반법으로 전환시킬 때 적극 앞장선 전력이 있다. 특정 통신사에 대해서는 제 일처럼 나서면서 지역신문 진흥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지역신문의 역할 증대와 진흥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지원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여야는 조속히 이견을 좁혀 일반법 전환이나 6년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노골적인 지방 차별을 부추기는 정부의 명분 없는 반대는 물론 여야의 미지근한 태도를 지방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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