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포항 시의원에 출마한 A후보는 전과 3범이다. 상습도박(1979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1983년), 변호사법 위반(1994년)으로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구미 시의원에 출마한 B후보는 세금 549만3천원을 체납했다. 재산 신고액(6억4천4만9천원)에 비춰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체납이다. 게다가 그는 폭력(1982, 2006년), 강제집행면탈(2006년) 등 전과 3범의 과거가 있다. 칠곡 군의원에 출마한 C후보 역시 1억3천564만8천원을 재산신고하고도 세금 97만8천원을 체납했다. 그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세 차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한차례 등 4건의 전과가 있다.
6·2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구경북 광역·기초의회의원 후보들 가운데 전과자, 체납자 등 부적격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신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도박·마약·폭력 전과자와 고액체납자가 8명 중 1명꼴로 나타난 것.
특히 정당 공천을 거친 후보들도 전과·체납 전력자가 많아 후보 자질 검증 작업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자질 미달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 심판과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사전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부터 선거운동에 나선 대구경북 광역·기초의회의원 후보는 모두 924명. 이들에 대한 신상 정보 분석 결과 11.7%(108명)가 전과 기록을 가졌다. 대구는 266명 가운데 18명, 경북은 658명 가운데 90명이 전과 기록이 있었다. 경북 23개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고령군(후보 11명)이 유일했다.(그래픽 참조)
포항 기초의회 후보중에는 각각 횡령·공갈·사기 전과를 가진 후보가 3명, 김천엔 각각 상습도박과 병역법 위반 전력을 지닌 후보 2명, 울진엔 사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절도 등 전과 3건의 후보 1명이 버젓이 출마했다.
정당별로는 무소속 77명, 한나라당 21명, 친박연합 6명, 미래연합 4명 순이었고, 정당 소속은 모두 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이었다.
시민단체들은 "기초의회 의원 후보 경우 국회의원과의 관계나 당 공헌도를 우선 고려하는 정당 공천 풍토가 검증 부실을 낳고 있다"며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배제해 참신한 인재들이 나서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후보는 15명이었다. 이 가운데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의 후보는 3명. 구미 기초의회 의원 후보 D후보의 체납액은 무려 4억490만2천원에 달했고, 김천과 포항 기초의회 선거에 출마한 E후보와 F후보의 체납액은 각각 6천158만4천원과 4천53만3천원이었다. 또 정당 공천 세금체납 후보는 한나라당 4명, 미래연합 2명으로 나타나 후보 검증 작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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