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된다는 말에 후원금을 냈을 뿐인데 파면이라니요."
중학교 교사 K(47)씨는 다음 달부터 교단을 떠나야 할 처지가 됐다. 2005년부터 민주노동당에 매달 1만원씩 4년 넘게 50여만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게 그 이유다. 3년 전 바뀐 국가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K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면대상자에 올렸다.
K씨는 "지난해 전교조 간부를 맡았을 때 시국선언을 한 것이 보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며 "후원금을 꼬투리 잡아 교단에서 밀어내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일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징계 사유에 대해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 징계 사유로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내왔다는 점을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서두르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전교조는 정부 차원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전교조 소속 조합원 23명이 해임 또는 파면대상자에 올라 있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의결 단계를 밟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며 8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이 원칙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것일 뿐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임전수 지부장은 "후원금을 낸 것이 교과부가 나서서 단죄해야할 만큼 무거운 죄인가"라며 반문했다. 해임대상자에 오른 L(48)씨는 "민주노동당에 단 2만원의 후원금을 보냈는데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기부금이 불법이라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교장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할 것 아니냐"고 흥분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노경석 인턴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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