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이 보인다] 퇴직연금 시리즈③-퇴직연금 가입 후 달라지는 것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의무비율이 없었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확정급여형(DB)의 경우 60% 이상, 확정기여형(DC)의 경우 100% 이상을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전체 과거분을 포함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채를 일시에 사외(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므로 많은 자금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거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5년에 걸쳐 분할해 적립할 수 있으며, 퇴직부채(추계액) 대비 60% 이상만 적립하면 되므로 전액을 한꺼번에 예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①우선 미래분만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후 자금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거분을 소급해주는 방법 ②미래분만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후 과거분은 직원이 퇴직할 때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업주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을 도입하고 싶지만 현금이 부족해서 망설이고 있는 사업주는 우선 확정급여형을 도입해 사외예치율을 천천히 증가시킨 다음(60% 이상 사외적립을 한 후 5년에 걸쳐 사외적립률을 100%로 맞춘 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금 제도에서 허용되었던 중간정산제도는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즉, 일정한 사유에 한해서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100%)과 담보대출(50%)이 가능하며,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담보대출(50%)만 가능합니다. 그 일정한 사유는 ①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②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③천재'사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을 담보로 담보대출(50%)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과의 충돌 때문에 실제로 담보취급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하셔야 하며,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관련해 국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는 퇴직금 제도 하에서도 중간정산은 일정요건 외에는 제한됩니다.

이처럼 중간정산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는 ①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해야 하는데, 전체 68.3%의 사업장이 중간정산을 하고 있어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②사용자의 부채부담 해소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산돼 생활비로 소진되고 있다는 점 ③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해 실제 은퇴시 충분한 노후재원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향후에는 법적으로 중간정산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이 교육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교육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에 있어서 의무교육 사항은 ①급여의 종류(일시금, 연금)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②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③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④전직 이직시 처리절차, 퇴직시 적립금의 운용 관리방법 등입니다.

확정기여형 제도(IRA제도 포함)의 의무교육 사항은 ①사용자 부담금의 수준,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②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 비율 등 운용현황 ③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사항 ④가입자의 연령,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은행 퇴직연금 파트(053-740-2178, 218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성택(대구은행 신탁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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