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노인요양병원 이용, 불편 없게 해야

과당경쟁으로 노인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대구의 노인요양병원은 38곳으로 4천 병상을 넘는다. 현행법상 30병상을 넘으면 요양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비용도 월 5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최근에는 요양 시설까지 많이 들어서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편법 운영도 잇따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대구'경북의 116개 요양병원 중 28곳의 편법 운영을 적발해 23억여 원을 환수 조치 중이다.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간병인이다. 병상 수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간병인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간병인 수를 줄여 전체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쓰고 있다. 간병인 한 사람이 많게는 10명에 이르는 어르신을 수발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또 핵가족화가 이뤄지면서 과거처럼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는 것도 쉽지 않다. 이는 노인문제가 개인, 가정을 넘어 사회문제가 됐음을 뜻한다. 그나마 경제력이 있으면 모든 시설을 완비한 병원에 모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의 비용만 해도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의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도 늘려야 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의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법을 정비해 어르신과 보호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곧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앞선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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