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부패 척결" 대구시교육청 보상금 최대 5천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무원 청렴도가 바닥 수준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구시 교육청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대구시교육청은 30일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계 내부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경우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6등을 기록했고, 2008년에도 14등에 매겨지는 등 청렴도 수준이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 '내부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고 보상금 3천만원을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한 건의 실적도 없다.

시교육청이 새롭게 마련한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는 보상금 상향 뿐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골자다. 비리 신고 주체를 기존 교원에서 학교 계약직 직원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시점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를 폐기하는 등 비밀을 유지해준다는 것. 보상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금품수수·향응제공 신고는 수수액의 20배 이내, 부당이득과 교육청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추징·환수액의 30% 이내를 보상금으로 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고발의 특성에 비춰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향후 억대 이상 보상금을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나 향응수수 ▷직위·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부당 이득을 위해 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부패행위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053-757-8231)로도 가능하다.

시 교육청 측은 "교육 공무원들의 이권개입이나 직권남용 행위는 엄벌할 방침"이라며 "부패를 찾아내는 내부 직원이나 시민 누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