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현풍면에 조성중인 DGIST 2차 사업부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교육기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 대상이지만 DGIST가 개설하는 석·박사 학위과정은 법적으로 볼 때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기가 애매한 때문이다. 현행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은 '초·중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만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DGIST는 현풍면 상리 일대 109만㎡(30만평·1차 34만3천㎡, 2차 66만6천㎡)에 연구원 및 학위과정 개설을 위한 건물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 연구원 건립은 올 연말 준공, 2차 학위과정 조성사업은 2015년 완공 예정이다.
달성군은 1차 연구원 건설사업의 경우 부지가 산업단지(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있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학위과정 개설을 위해 조성중인 2차 사업부지는 일반 농지로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위과정 개설 부지 면적은 21만7천㎡ 규모로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인 16억5천여만원 정도다.
달성군 관계자는 "DGIST 학위과정이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지역 산업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돕고 싶지만 법적으로 DGIST는 정부·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으로 정식 교육기관은 아니다"며 "농지법에도 '초·중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만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DGIST는 달성군이 너무 지나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DGIST는 관계자는 "기술원의 학위과정 개설은 국·공립대학과 같은 교육목적인 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며 "다른 연구원의 사례를 찾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아직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이며 법령 개정이나 교과부의 유권해석 등을 기다린 뒤 부과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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