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황제의 권력에 도전한 대역죄인의 최고 형벌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9족을 모두 멸하는 '주구족'(誅九族)이다. 주구족은 수(隋) 양제가 처음 입법했다. 그 전엔 진시황이 정한 '주삼족'(誅三族)의 형벌에 따라 대역죄인 본인과 아들, 손자까지 처형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십족'(誅十族)을 시행했던 이가 바로 명(明) 3대 황제 영락제(永樂帝)였다. 홍무제(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영락제는 모계가 홍무제의 첫 부인이 아니라 둘째부인이 한국계 또는 몽골계 소생이라는 설이 있다. 처음엔 베이징의 연왕(燕王)으로 봉해졌으나 홍무제의 적손인 건문제가 즉위하면서 삭봉책을 취하자 1399년 거병(정난의 난)해 3년간의 전투 끝에 수도 난징을 점령, 1402년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때 대학자 방효유(方孝孺)가 황제의 취임사 쓰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모욕까지 한 일이 벌어지자 영락제는 크게 노하여 "莫說九族 十族何妨(구족에 머물지 말고 십족까지 나아가라)"고 칙령을 내렸다. 십족은 혈족인 구족이외 제자와 친구까지도 모두 연루시키라는 말이다. 그러나 황제에 오른 후엔 화려한 궁중생활을 탐닉하지 않고 학자들을 우대했으며 대운하 보수와 주변 부족과의 평화를 모색하는 등 국정을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1424년 오늘 64세로 사망했으며 베이징 인근 명13릉 중 가장 규모가 큰 장릉이 그의 유택이다.
우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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