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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클리닉] 항공기 운항 지연 탓 연수 차질 숙박비·항공운임 등 일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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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학동안 단기 어학연수를 위해 인천에서 호주로 가는 왕복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구입했다. 출발 당일 3시간 전부터 공항에서 대기했지만 10시간이나 지연 출발하는 바람에 연수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운송이 지연될 경우 목적지 도착기준으로 체재 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과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에서 일정액을 배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이 지연됐다면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 운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해당운임의 20%를 배상받는다. 따라서 위 소비자는 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와 항공운임의 20%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등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였다면 배상에서 제외된다.

Q 미국으로 가는 국제항공을 이용하던 중 소비자가 위탁한 수하물에서 PMP가 분실되고 노트북이 파손이 됐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A '항공운송약관'에 의하여 분실,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신고가격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Q 소비자가 국제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전부 미사용한 분실항공권은 지불운임 전액 환급, 일부 사용한 분실항공권에 대해서는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는 대체항공권 구입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며, 분실한 항공권을 재발행했다면 탑승구간을 제외한 미 사용구간에 대해 항공권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구간 및 등급을 이용하는 조건이여야 하며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중사용 발생에 따른 배상에 대해 동의하고 적용서비스요금(재발행 수수료)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TIP: 항공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1) 항공권과 여권의 탑승자 영문철자가 다른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항공권 발권 즉시 탑승자의 영문철자, 출발 및 도착 일시, 도착지명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2) 항공권은 다양한 이유로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확인을 해 둔다. 또 탑승 전까지는 수시로 출발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노트북컴퓨터나 카메라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보석류·귀금속류·현금 등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항공사에 따라 보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휴대를 하는 것이 좋다.

4) 국가별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다양하므로 수하물 운송조건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확인하고 주의한다.

5)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판매자인 여행사나 항공사에 환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약정한 취소 수수료에 준해 공제되었는지 확인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 www. 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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