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으로 권한이 옮겨진 중앙 사무가 현 정부 출범 이후 1천 건이 넘었다.
26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17개 부처·청 34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총 이양 건수가 1천99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902건에 비해 22% 증가한 것이다.
올해 이양이 확정된 대표적 사무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기능,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등에 대한 등록 기능 등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능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돼 설립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교과부에 먼저 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지경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과부가 승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줄어들어 외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업무였던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능도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맡도록 해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했다. 환경부 소관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등 기능' 역시 최근 유기동물 증가 추세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민선5기 지자체의 지방 분권 확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방이양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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