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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정명령은 부당"…포항·경주 금속노조 취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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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아닌 임의규정일뿐"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둘러싸고 포항지역 금속사업장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경주지부는 28일 서울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타임오프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지법 행정부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달 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포항·경주지역 금속노조 사업장 18곳에 대해 타임오프제 위반 관련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법에 따르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훈시적 규정에 불과해 이를 넘어선 노사합의는 무효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포항지청은 지금껏 문제 삼지 않았던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인정, 단체협상 일방 해지금지 및 기존단체협상 효력보장 등의 내용까지 노조법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는 노조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 있지도 않은 위법을 조작해 낸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대구지법에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은 부당한 공무집행 행위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불법 공무집행을 계속할 경우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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