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비리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김원구·김규학 대구시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대구시 및 구·군 공무원 20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이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지만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이 중 20명(10.3%)에 대해 중징계를 경징계로, 경징계를 경고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경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수위를 낮춘 20명 중 5급 이상이 12명(60%), 6급 이하는 8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구시교육청이 같은 기간 10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건 중 단 3명(2.8%)만을 경감시킨 것과 비교된다.
더욱이 인사위의 징계 의결 후에는 소청심사로 또다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심사 결과 2006년 경징계를 받은 2명을 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2008년 7명, 2009년 14명, 2010년 8명 등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경감시켰다. 2006~2010년까지 소청심사를 요청한 49명 중 31명(63%)에 대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김원구 의원은 "최근 시 산하 공원관리사무소와 각종 회관 등 19개 사업소에서 10여 년간 자판기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을 관련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등 대구시가 공무원 징계에 대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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