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가 소송 당사자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고, 판사가 근무 시간 중에 외부 강연을 나가 고액의 강연료를 챙기고, 교육부 직원 상당수가 특혜성 장학금 명목으로 공짜나 반액, 심지어 3만 원만 내고 사립대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는다면 과연 정상일까.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이던 후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해준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건설사 대표가 차값을 대신 지불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해당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표 수리하는 것으로 그냥 넘겨 버렸다. "조사해 보니 후배 검사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말을 했다" "빌린 돈이며 얼마 후 변제했다"며 별 문제 없다는 것이다.
또 현직 판사들이 근무 시간대에 외부 강연을 나가 고액의 강연료를 받아온 사실이 대법원 국감 자료에서 드러났다. 판사 40명이 외부 강연을 하고 한 차례 50만~100만 원의 강연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런 일을 공무원이 아무 제재 없이 해온 것이다. "직무 관련성을 검토해 승인했다" "강의료를 본인들이 자진 신고해 문제 삼을 생각 없다"는 대법원의 반응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일을 법원이 두둔한다면 공무원 복무규정은 왜 필요하며, 입 대는 국민들은 괜히 트집만 잡는 사람들인가.
공직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직무와 관련해 불편부당해야 하며 누구보다 더 투철한 윤리 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처신을 보면 국민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될 일조차 버젓이 관행처럼 하고 있다. 더 이상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사사로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복무규정을 엄격히 정비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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