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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피해기준 80웨클로 낮춰 보상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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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주성영의원

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은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소음 기준을 80웨클(소음 측정 단위)로 낮춰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이 소음 기준을 달리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 차이가 있는 만큼 통일된 기준으로 합리적 결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대구 동구의 K2 공군기지 비행장 주변에 살고 있는 10여만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다 법에 호소하기 위해 6년 전 대구지법과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서울지법은 '주민들이 80웨클 이상의 소음에 시달린다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반면 대구지방법원은 '85웨클' 이상의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만 손해배상을 해 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4년 말 대구공항 주변 주민 2만9천여 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음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국가가 36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970년 10월 대구공항이 생긴 뒤 대구 동구 안심·해안·방촌·동촌·지저·불로동 등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소음 피해 한도를 80웨클로 정했다. 하지만 2008년 8월 대구지법은 이보다 5웨클 높은 85웨클을 소음피해 한도로 정해 피해받는 주민 수를 축소한 바 있다. 대구법원에 소송한 주민은 6만7천여 명, 서울법원에 소송한 주민은 3만여 명이다.

주 의원은 "같은 소음의 고통을 두고 각 지방법원이 다른 기준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결과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황인 만큼 고등법원에서나마 대구법원과 서울법원이 같은 기준을 판단의 자료로 사용해 판결하여야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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