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행기 소음피해기준 80웨클로 낮춰 보상쉽게"

법사위 주성영의원

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은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소음 기준을 80웨클(소음 측정 단위)로 낮춰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이 소음 기준을 달리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 차이가 있는 만큼 통일된 기준으로 합리적 결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대구 동구의 K2 공군기지 비행장 주변에 살고 있는 10여만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다 법에 호소하기 위해 6년 전 대구지법과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서울지법은 '주민들이 80웨클 이상의 소음에 시달린다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반면 대구지방법원은 '85웨클' 이상의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만 손해배상을 해 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4년 말 대구공항 주변 주민 2만9천여 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음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국가가 36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970년 10월 대구공항이 생긴 뒤 대구 동구 안심·해안·방촌·동촌·지저·불로동 등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소음 피해 한도를 80웨클로 정했다. 하지만 2008년 8월 대구지법은 이보다 5웨클 높은 85웨클을 소음피해 한도로 정해 피해받는 주민 수를 축소한 바 있다. 대구법원에 소송한 주민은 6만7천여 명, 서울법원에 소송한 주민은 3만여 명이다.

주 의원은 "같은 소음의 고통을 두고 각 지방법원이 다른 기준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결과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황인 만큼 고등법원에서나마 대구법원과 서울법원이 같은 기준을 판단의 자료로 사용해 판결하여야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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