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민 우롱하는 비위 경찰관 대거 복직 사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폭행과 성매수, 뇌물 수수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된 비위 경찰관들이 대거 복직된 것으로 국감 자료에서 드러났다. 경찰청의 '징계 경찰 공무원 재임용 현황'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각종 비위 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경찰 공무원 927명 중 296명이 복직돼 다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할 따름이다.

이처럼 비위 경찰관들의 무분별한 복직을 부추기는 원인이 바로 허술한 제도에 있다고 한다.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도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만 통과하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청심사제는 공직자가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런 취지의 제도가 비위 공무원들의 복직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파면된 대구의 한 간부 경찰관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복직됐다면 누가 이를 좋은 제도라고 말하겠나.

직무상 단순 실수나 경미한 규율 위반 정도라면 몰라도 강간'성매수'뇌물 수수 등 공직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도 슬그머니 복직된다면 이는 국민과 공직을 우롱하는 일이다. 순간의 실수로 공직자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에게 정상을 참작해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강간이나 뇌물 수수처럼 그 정도가 공무원으로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공직은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관리를 요구받는 자리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세상 이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경찰 공무원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까딱없으니 이건 아예 법도 상식도 없다. 당장 소청심사제도를 고쳐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 세금이 이런 비위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데 쓰인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