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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의 정치 참여 요구하는 참뜻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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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교원의 정치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안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정치권이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교원도 정치력을 길러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의 이번 요구는 최근 열린 시'도 교총 의장단 전원이 참석한 임원 워크숍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정치 참여 범위는 특정 정당 지지, 정당 가입, 공직 선거 출마는 물론, 전교조도 유보 입장인 정당 직책 수행까지 포함돼 있다.

교총의 이런 입장은 현재의 교육 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 정부는 교원평가제나 수능 개편 등 교육 정책을 현장 검증 없이 밀어붙이고,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당선에 따른 위기감이 퍼져 있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통합 요구까지 나오자 교총의 정치력 부재를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총의 이러한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의 정치 참여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금지한 관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도 정치 참여 불가 방침을 밝혔다. 법적인 금지가 아니더라도 회원이 18만 명이나 되는 교총이 나서 교단을 정치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교총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읽어야 한다. 교총은 교육 개혁 속도 조절과 정책 입안 때 교총의 참여 및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법만을 고집한다면 교원의 정치 참여 요구는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다. 교육은 떠드는 몇몇이 아니라 묵묵히 교직을 지키는 다수 교원의 힘으로 유지된다. 이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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