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석·박사 논문도 알고보니 대필!

인터넷서 암거래 성행 전문직 32명 입건…알선자 등 2명은 영장

공무원,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 수십여 명이 서울대, 경북대 등 수도권과 지방 주요 대학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암거래한 논문으로 학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문서 대행 사이트를 개설, 논문 암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K(34·여·대구 동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K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전문적으로 논문을 대필한 혐의로 3명을 검거해 이 중 L(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필 논문으로 수도권 대학 12곳, 지방대 20곳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혐의로 B(35) 씨 등 전문직 종사자 3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2010년 6월 인터넷 문서 대행 사이트를 개설해 논문 의뢰인과 대필자를 경매 방식으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모두 32명의 학위 논문 대필 거래를 중개해 2억2천만원의 매출에 6천200만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고 밝혔다. K씨는 박사 200만원, 석사 100만원, 학사 30만원 이상의 논문 낙찰 가격을 산정해 의뢰인(10%)과 대필자(18%)로부터 28%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

또 논문 대필자 L씨는 K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모두 22명의 의뢰인들에게 학위 논문을 대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가 인터넷 논문 133편을 짜깁기해 모두 39편의 표절 논문을 대필해주고 4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B씨 등 논문 의뢰인 32명은 공무원, 교사, 종교인 등으로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12곳, 경북대 등 지방대 20곳에서 각각 석사 26개, 학사 5개, 박사 1개 학위를 취득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참고논문 자료를 다운받아 그 내용을 한글 문서 작업에서 쉽게 복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도덕적 기대치가 높은 엘리트 계층에서 오히려 학위 논문 대작 의뢰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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