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를 비롯한 대기업이 시민·노동자들의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유령집회를 남발, 시민들의 집회·시위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올 9월 말 현재까지 대구 집회신고는 1만5천460건으로 12만6천644일간 집회가 허가됐지만 실제 집회는 3.7%(4천734일)에 그쳤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가 매년 유령집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집회신고 상위 22개 단체가 지난 3년간 1만7천14일간 집회를 허가 받았지만 실제 집회는 전무했다는 것. 가장 많은 집회를 신고한 이마트와 홈플러스 경우 각각 5천634일과 3천137일간 집회 신고를 냈지만 단 하루도 집회 개최가 없었다.
문 의원은 대기업들이 '두 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는 규정을 악용하는 증거라며 대기업들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있는 이상 노동자 및 시민의 집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구경찰청이 불허한 5건의 집회신고는 노동자 및 장애인 단체 주최로 밝혀졌다. 불허 이유는 금지장소(법원 100m 이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나타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
문 의원은 "경찰이 현행 법률을 일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 방식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행법의 맹점을 대형 마트 등이 악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령집회에 대한 과태료 등 제도적 보완을 건의했지만 관련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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