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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발전이냐, 주거 환경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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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 축산농-주민 입장차 커 진통

경북지역 일부 시군이 축산농가와 일반 주민들의 입장차로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 지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도내에서는 포항·구미·김천시와 예천군 등 6개 시군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산시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들은 축산농가와 비축산농가들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고시 지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축산발전을 위축시키는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찬성하는 등 상호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마을 주변의 축사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 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축 분뇨로 인한 상수원 및 하천수 수질악화가 심화되자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고시하고 있다.

특히 경산의 경우 최근 시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위한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축산농가들이 "축산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축산농들은 "시가 내놓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안) 대로라면 신규 허가지역은 물론 기존의 축산농들도 배출시설 증개축은 물론 축종 변경을 할 수 없다"며 "축사나 돈사 등의 건립으로 인한 민원은 건축 전에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면 될 것을 행정고시로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량읍내 봉회리 등 일부 주민들이 "인근 축산을 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문을 열 수 없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산시 건축관련 담당자는 "올해 건축 관련 인·허가 250여 건 중 90여건이 축사 관련 건으로, 이 모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축사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가축사육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10호 이상의 주택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 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등 축산농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거리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11월 중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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