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타이어 제조상 과실일 때 마모율에 따라서 교환·환급

Q: 시내 주행 중 갑자기 타이어에 균열이 생기면서 찢어졌다. 도로에는 특별히 타이어를 파손시킬 만한 것이 없었고, 시내주행을 하면서 과속을 하거나 무리를 준 것도 아니다. 타이어를 교체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타이어가 자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타이어가 트레드(tread)와 사이드 월(side wall)의 접합부 불량이나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제품이라면 교환이나 환급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Q: 타이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조일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타이어 제조일자는 타이어 옆면에 표시되어 있다. 타이어 옆 부분 영어와 숫자로 조합된 기호를 확인하면 된다. 숫자 중 앞의 두 자리는 생산된 주, 뒤의 두 자리는 생산 연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 2110 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2010년 21주가 된 때에 생산된 제품이다.

Q: 타이어 비드(bead)부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문의했더니 비드와이어 접착불량이라고 한다. 업체에서는 사용한 타이어이므로 마모율을 감안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보상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A: 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조상 과실에 따른 손상의 경우 마모율 10% 미만은 교환, 마모율 10% 이상 80% 미만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마모율 80% 이상인 제품이나 수리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인 제품(증빙서가 없는 경우라면 제조일을 기준으로 함), 부당한 목적으로 중고 타이어를 수집해 보상청구한 것이 분명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환급금액과 마모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금액=구입가(VAT 제외)×(1-마모율)

*마모율(%)=(표준스키드 깊이-잔여스키드 깊이)/표준스키드 깊이×100

※TIP:타이어 관리 시 주의사항

1. 보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오래된 타이어를 장착할 경우 고무가 경화되거나 탄성이 떨어질 수 있어 타이어를 구입하기 전 생산 연도를 확인한다.

2. 급출발이나 급제동은 타이어 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한다.

3.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공기 주입 밸브를 함께 교환하도록 한다.

4. 타이어의 이상 마모를 막고 타이어 수명을 균일하게 지속하려면 타이어 위치를 주기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

5. 타이어 수명은 부하량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권장 적재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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