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무상담 ] 회사의 '채용 내정' 일방적 취소

3개월 이내 구제 신청 외 별도로 법원에 소송 및 손배청구 제기도 가능

B병원에 다니던 간호사 A씨는 지난 7월 초 신설 C 병원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9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해 B병원에는 8월 1일자로 사직서도 제출했다. 그런데 8월 20일 C병원으로부터 "사정이 생겨 정식 채용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졸지에 직장을 잃을 상황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회사가 필요한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학교 졸업예정자 등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용할 것을 약속하는 정식 채용 이전의 상태를 '채용 내정'이라고 한다. 채용 내정이 되면 내정자는 해당 회사에 입사할 것을 기대하고, 다른 회사로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회사가 채용 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내정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안의 경우 A씨는 C병원의 채용 약속을 믿고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태로 C병원의 일방적인 채용취소에 대해 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채용 내정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법원은 "채용 내정 시점에 근로 계약이 성립하고 다만 정식 입사일까지 회사에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해약권 행사에 의한 채용 내정의 취소는 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채용 내정의 취소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약권 유보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C병원과 A씨 사이에는 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 계약이 이미 7월 초에 성립되었으므로 채용 내정의 취소는 통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그 취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C병원 측에 있으며, 통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보다는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A씨는 채용 내정 취소일인 8월 20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채용 취소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별도로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053)321-4375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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