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 새마을금고 영업방식 '눈총'

조합원 예금 받아 '전국구' 영업…불법 브로커 개입의혹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일부 새마을금고의 영업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사회와 조합원에 대한 영업 활동을 확대하기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원격지 대출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 일부에서는 불법 여신전문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투자를 막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 사회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수익에 치중하는 새마을금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역 새마을금고의 평균 예대율은 지난 9월 말 현재 45.4%를 기록했다. 조합원들에게 1천만원을 예금으로 받으면 454만원만 주민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지역 예금은행 예대율(113.6%)에는 물론, 저축은행(59.2%)이나 신용협동조합(51.4%)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일부 새마을금고의 과도한 영업 행태도 문제로 꼽힌다. 영업권 내에서 수익을 올리기가 여의치 않자 전국의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이 과정에서 대출 중개업자까지 개입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모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국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해당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고, 직원이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원격지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여신전문 브로커가 끼어들기도 한다. 실제 기자가 '새마을금고' 이름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 안내를 하고 있는 한 곳에 전화해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업자는 "새마을금고에서 계약직으로 일한다"며 "대구의 새마을금고 3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고 보증금의 85%까지 가능하다"고 대출을 권했다.

일부 새마을금고는 경기도나 경남 등 역외 대출의 경우 여신전문 브로커가 관련서류를 준비해 보내 주면 서류를 검토한 뒤 돈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또 임대아파트 업체로부터 '임대보증금 양도 계약서'를 받아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와 중복 신청으로 권리 침해를 일으킬 우려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지역 새마을금고 직원은 "최근에도 한 집을 두고 금융회사 2곳에서 대출을 해주려다 돈을 내주기 직전에 알아낸 경우도 있었다"며 "조합원과 지역사회에서 예금을 받아 이곳저곳에 대출을 내주며 수익을 올리는 것은 주민협동조합이라는 새마을금고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연합회 대구시지부 관계자는 "원격지 대출은 다른 상호금융회사들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브로커가 개입된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 새마을금고 예대율 높이기로

새마을금고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예대율을 5년 내에 농·수협 수준인 70% 선까지 높여 서민금융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회사인 새마을금고가 비과세 혜택을 받아 막대한 예금을 끌어 모은 뒤 채권 또는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또 새마을금고의 여유 자금을 지역 내 대출로 풀지 않고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폐해도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가 개별적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나 고위험 주가연계증권(ELS), 회사채 해외펀드 등 리스크가 큰 유가증권에 투자를 못 하도록 지도기준을 바꿨다. 부채담보부증권(CDO)이나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ELS, 주가연계펀드(ELF),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을 사들여 큰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환원사업 투자 하한제'를 추진해 당기순이익의 4%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들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개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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